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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제왕적 착각 빠져 국정원 사금고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14 16:44
2018년 6월 14일 16시 44분
입력
2018-06-14 16:22
2018년 6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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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35억 원 명령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서 3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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