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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선고 열흘 앞둔 5일 구속 만기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02 14:24
2018년 6월 2일 14시 24분
입력
2018-06-02 14:16
2018년 6월 2일 14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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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구속기한이 만기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이 만기돼는 5일 오전 0시부로 석방된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30일 진행된 심문 기일에서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영장 발부는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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