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촛불정부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너무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저임급법 개정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하지 않았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실행이 되고 고작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되면서 임금 상승률에 대한 효과가 다시 도루묵 되는, 한마디로 줬다 뺐는 최저임금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최저임금 바로 위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한 달에 한 155만원 받고 식대, 교통비 한 20~3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월로 따져서 1년에 한 200~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서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정도 받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두 자리가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박근혜 정부 당시 양대 지침이라고 있었다. 그 당시 쉬운 해고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런 행정해석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도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상에는 원래 이것이 노동자 과반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을, 이번 법안에는 \'의견을 듣는다\'라고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개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오늘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체불임금도 제대로 달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산입범위를 결정할 때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준다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개정안 통과에 동참한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냐. 집권 정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재계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국회 안에 보수 야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두 자릿수 올려주고 내용적으로는 재계에 부담 지우지 않는 꼼수 인상안을 만든 것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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