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폭행범 ‘구속 기소’…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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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3일 15시 55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 중이었다.

아울러 김 씨는 ▲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한 것에 화가 나 홍 대표를 때리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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