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에는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녹색당, 청년당 등 군소정당들은 “정당 취소 기준을 두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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