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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사찰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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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9:57
2018년 1월 24일 19시 57분
입력
2018-01-24 19:42
2018년 1월 24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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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한 점은 의미 있으나,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동향, 사찰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정의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판사 뒷조사’ 정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 의혹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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