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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재개?”…정봉주,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유일한 정치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9 10:24
2017년 12월 29일 10시 24분
입력
2017-12-29 09:59
2017년 12월 2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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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사진=채널A 제공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 됐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면·복권을 오는 30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이로써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정 전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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