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오민석 판사 ‘조윤선 영장’ 기각, 굉장히 인색하게 이 문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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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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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굉장히 인색하게 (오민석) 영장발부 담당 판사가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는데, 특활비에 대해선 본인이 시인했다. 시인했다는 얘기는 증거 인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뇌물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주는 거라고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시인을 했다”면서 “반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그 이전 영장 청구할 때보다 새로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하게 영장발부 담당 판사가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건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정도면 영장발부를 가지고 구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에서, 본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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