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고려할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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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서 밝혀… 권순일 선관위장 적격 보고서 채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현행 13세 미만)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정 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당시 15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재도입과 관련해선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정책법원화를 저해한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최근 청문회를 통과한 안철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 중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58·사법연수원 14기)는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보고서가 채택된 권 후보자는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 내부 호선 절차를 거쳐 20대 위원장을 맡게 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민유숙#성폭력 범죄#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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