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시호 법정구속, 특검 (법원에) 모욕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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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6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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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6일 법원이 장시호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이라면서 “장시호의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이어 (법원이) ‘특검 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년6개월 법정구속 했다”면서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면서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장시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장 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의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지시해 기업 관계자와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를 논의하게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김종 전 차관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영재센터 후원과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압박한 점을 유죄로 봤다. 다만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후원금 지급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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