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 최명길, 2020년 총선도 ‘Out’…“5년간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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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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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된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19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전자에 해당해 앞으로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18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까지는 약 6개월, 2020년 4월 열리는 21대 총선까지는 약 2년 4개월 남았다.

최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없는 한 2023년 말 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이 났기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1986년 MBC에 입사해 정치·국제부기자,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 유럽지사장, 인천총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을에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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