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출석에 재판 또 연기… 판사 “정당한 사유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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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동 못할 정도로 안보여”… 28일도 안나오면 궐석재판 가능성
국선변호인 5명 첫 재판 출석… “서신 3차례 보냈지만 접견 거부”

모습 드러낸 국선변호인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큰 사진 가운데)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남현우 박승길 김혜영 
변호사(작은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시스
모습 드러낸 국선변호인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큰 사진 가운데)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남현우 박승길 김혜영 변호사(작은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하며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부은 상태)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다.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 다시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새 변호인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 변호사(43·여·39기)다. 이들은 법조 경력 6∼12년 차로 모두 판검사 경력이 없는 국선 전담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한 양정례 전 의원(40)의 남편이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세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서신에 대해 구치소를 통해 ‘접견을 안 하겠다’고 회신한 뒤 이후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불출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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