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현 의원 불러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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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직권남용 여부 검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빼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59·무소속)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4년 4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57) 등과 통화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경의 부실 구조를 비판한 KBS의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해당 기사를 빼거나 다시 녹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국정홍보 담당자로서 본분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건 일이 방송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준우 세종재단 이사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이사장은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정현#세월호#보도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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