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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 술취해 실탄 사격한 중령, 다음달 대령 진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9 09:37
2017년 9월 29일 09시 37분
입력
2017-09-29 08:56
2017년 9월 29일 08시 5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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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중령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해안초소를 방문해 ‘음주 사격’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노 중령은 지난 6월 1일 밤 경비단 부대원들과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부대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순찰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은 근무병에게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한 후 총기를 넘겨받았다.
노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었고, 근무병이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하자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고 지시한 후 초소앞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이어 총을 근무병에게 다시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했다.
근무병 2명은 지시에 따라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 근무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탄피 1개를 분실해 근무병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노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수도군단은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8월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지만 징계와 상관없이 노 중령은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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