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檢 만의 판단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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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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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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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 사건을 대하는 것이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때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4일 해명 글을 내놓았다. 홍 대표는 두 사건이 적정성, 긴급성, 중대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건을 두고 제가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때의 발언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대표는 먼저 두 사건의 차이는 체포의 적정성, 긴급성, 중대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사장 건은 감사원 결과 1800억 원 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고 김장겸 사장 건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지조사한 노동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은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의 긴급성, 중대성, 적정성이 없는 사건을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만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세 번 발부했다. (당시 홍 대표가) 절차는 법에 따라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며 이를 언론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라며 지금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 씌운 배임혐의는 결국 무죄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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