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횡령혐의 밝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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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이와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활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드러나더라도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선거 개입 사건과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열릴 재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어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없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다른 데 맞춰져 있다. 48개 팀 규모로 알려진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원세훈#횡령혐의#댓글부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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