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보전, 부정수급 문제 불거질것”… “영세사업자 부담 줄여 일자리 유지에 도움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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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건비 지원’ 찬반 엇갈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정부가 30명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오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폭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상폭”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천을 위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060원)의 절반 이상인 581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면 대상 선정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영세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여 전체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영세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경우는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가 있지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직원 해고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중심으로 취업 시도가 늘어난다”며 “이들의 경제참여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내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최저임금#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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