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규정 속도 한참 위반…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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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6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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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자유한국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 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 명이고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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