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이수, 5·18 계엄사령관 표창 수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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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당시 시민군 재판 공로 인정받아
野, 판결 피해자들 청문회 증인 신청… 김이수 후보자 “무슨 상인지 기억 안나”
野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실형 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사진)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유죄를 선고했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후보자가 당시 계엄군 사령관에게서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1일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를 내렸던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 씨 등을 7, 8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 입대해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수의 5·18 관련자 재판에 참여했다.

배 씨 등이 실제 증인으로 나설지는 유동적이다. 이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5·18 관련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군부정권 시절 (김 후보자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5·18 시민군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공로로 김 후보자는 1981년 1월 24일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93)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김 후보자가 서울과 가까운 1군단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은 특혜성 인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1군단에서도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사람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 정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 공로로 1981년 10월 1군단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협력해 상훈을 받았다는 의혹은 앞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 복무 중 3차례 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군인에게 주는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던 걸로 안다. 다른 상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 등에게 준 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번에도 “무슨 상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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