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에 국제법적 대응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9시 04분


코멘트

중국의 한류·무역 보복에 WTO 제소 등 다각 모색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중국 무반응으로 2월 개최 불가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에 대해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당국자는 "한중관계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원칙을 갖고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중국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계획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할 수 있다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도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월 중에도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외교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는 2월경 추진을 목표로 해서 일정 조율을 했으나 회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월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상회의가 열리려면 일정을 확정한 뒤 실무급(차관보급) 사전회의가 열려 의제를 논의해야한다. 한국과 일본은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