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가결…與 “절차상 하자 원천무효” 野 “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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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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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심사에서 야당 의원만 참여 한 가운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의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교문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을 강행해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이고 원인무효"라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차례 회의만으로 의결한 건 원내 다수당 횡포"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도 "앞으로 교문위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니 여야 간 대립이 있으면 그저 표결처리로 다 밀어붙일 건가"라며 "이런 식이면 교문위는 존립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됐고 구성 또한 여야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완료했다"며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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