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영장 심사 성창호 판사, 조원동 영장기각·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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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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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게 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저녁 8시에 발부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방법과 절차에 관해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조 장관이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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