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의 ‘제자’ 양지열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판달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연수원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 교수님 성함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아침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조 판사의 강의를 들어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주변 대부분의 예상은 (이 부회장이)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영장이 발부 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쪼갰다”며 “제3죄 뇌물죄·그냥 뇌물죄·청문회 위증·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는 법리적으로 훌륭했으며,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예상했는 것.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며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지열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간의 관심은 온통 뇌물죄에 쏠려 있지만 정작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결정적 혐의는 횡령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냈지만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며 “횡령이나 배임이다. 외통수다.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도 5년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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