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제자’ 양지열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나도 황당”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19일 17시 44분


코멘트
사진=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조의연 판사의 ‘제자’ 양지열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판달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연수원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 교수님 성함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아침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조 판사의 강의를 들어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주변 대부분의 예상은 (이 부회장이)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영장이 발부 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쪼갰다”며 “제3죄 뇌물죄·그냥 뇌물죄·청문회 위증·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는 법리적으로 훌륭했으며,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예상했는 것.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며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지열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간의 관심은 온통 뇌물죄에 쏠려 있지만 정작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결정적 혐의는 횡령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냈지만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며 “횡령이나 배임이다. 외통수다.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도 5년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