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서청원·최경환 ‘당원권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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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4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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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거부하는 두 의원의 당원권을 박탈하려는 것인데요.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고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명진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어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국정파탄에 대해서 가깝게 가셨던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습니다."

인 위원장이 인적 청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16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탈당 요구에 반발하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징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친박 뿌리 의원들의 당원권을 1년 동안 정지시켜 놓겠다”며 "현실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최대 수위”라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징계는 크게 네가지. 하지만 제명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탈당 권유도 의원 표결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차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전당대회 투표권 등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친박당' 이미지 쇄신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당을 대선용 체질로 개선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고성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윤재영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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