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파면… 형사고발도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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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이 파면됐다.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미성년자 성추행은 관련 규정상 파면이 불가피하며 △성(性) 비위는 처벌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외교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며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급여도 50% 삭감당한다. 박 참사관(4급)은 고위 공무원이 아니어서 외교부 자체 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으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벌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

징계위 토론과정에서 박 참사관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압적 행동이 없었고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만큼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처벌과 별도로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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