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한마디로 ‘헌법쿠데타’”라면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감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다. 한마디로 ‘헌법쿠데타’”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
문 전 대표는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대법원장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전 사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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