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월말까지 수사 완료 목표…뇌물죄 적용땐 헌재 결정에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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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헌재 첫 평의
특검수사, 헌재 결정前 끝날 가능성… 우병우-김기춘-梨大 의혹도 집중조사
2차 파견검사 10명 12일 합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검찰에서 2차로 검사 10명을 파견받아 특검팀에 합류시켰다. 선발대 격인 10명의 1차 파견검사가 7일 먼저 합류한 지 5일 만에 파견검사 20명이 모두 수사에 투입된 것이다. 특검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의 인선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을 크게 네 갈래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직무유기 등 비리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 씨의 연관성,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다. 최 씨가 박 대통령 등과 함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벌인 국정 농단의 핵심 사안으로, 국민적 분노가 집중돼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다. 의혹은 방대하고 수사 대상도 많은데 특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특검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이나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끝나고 내려지는지에 따라 정치상황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수사를 가급적 내년 2월 28일 전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2월 28일은 특검법에 규정된 본 수사 기간이다. 특검팀의 요청으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시한은 3월 30일까지 수사를 한 달 더 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를 승인할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기간 연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 쪽 상황도 3월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31일 이전에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고가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형사절차를 따라야 하는 탄핵심판 심리의 특성상 1월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증거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한 후 선고해야 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 선고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월 2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3월에 들어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한다면 우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에서 적용된다면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데, 탄핵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검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내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을 기소 중지했다가 탄핵심판 결정 이후 기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혐의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박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헌재가 2월 28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면 특검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탄핵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하는 데 대한 부담은 사라지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특검#뇌물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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