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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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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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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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 의사국은 즉각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그렇게 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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