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 비박 “빼자” 野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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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1]탄핵소추안서 삭제 놓고 이견

 국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9일 탄핵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세월호 7시간’ 부분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여당의 협조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비상시국위원회의 직후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현재 여론상 탄핵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비박계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3당 합의로 마련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관련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빼서도, 건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이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탄핵사유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세월호 부분)을 넣으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가결을 위해 빼야 하는 것인지 숙고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3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탄핵안 작성에 참여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밝혀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헌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헌법 규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빠질 경우 헌재는 이 부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지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만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관계는 의결서를 기초로 한다”면서도 “다만 변론과정에서 증인이 발언하거나 심리 도중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넣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탄핵#세월호#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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