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국회, 불출석 증인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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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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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2차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 씨 등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 출석을 명령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대상은 ▲최순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장시호(최순실 조카) ▲최순득(최순실 언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등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며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제까지 해온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조특위는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고발할 수 있다.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영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증인 13명이 출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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