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시호, 연대 재학중 3차례 학사경고… ‘성적불량 제적’규정 적용 안받고 졸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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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 “체육특기생 예외… 문제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제적 등 학사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1998년 체육교육과 입학 후 8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세 차례 받았다. 연세대 학칙에는 “매 학기 전체학점평균이 4.3점 만점 기준 1.7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 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제적 등 별다른 징계 없이 졸업했다.

 연세대 측은 “장 씨가 학사경고를 3회 받고도 제적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례에 따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사경고를 3회 받더라도 이후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을 시켰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체육특기자 중 학사경고를 3회 받고 졸업한 사례가 더 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 연세대는 2012년 뒤늦게 체육특기자의 학사 관련 규정을 바꿔 “체육특기자 입학생 중 운동부원 및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학사경고 관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장 씨의 특혜 입학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장 씨가 스스로 ‘특혜를 받아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 씨의 연세대 입학 전후인 1997∼1998년 장 씨를 봤던 지인들의 증언이다. 장 씨와 함께 연세대를 다닌 A 씨는 “장 씨가 1학년 때 ‘엄마가 체육위원장을 보면 인사 잘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장 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와 연세대 관계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 씨는 “장 씨가 1, 2학년 때까지 전공 수업에 대부분 참석하는 등 출결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체육위원장이었던 황 모 전 연세대 교수는 “당시 장시호 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최순득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송 의원은 “장 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에 승마 특기자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기타종목’이 선발 항목에 추가됐다”며 “연세대 승마특기생 입학생은 1998년 장 씨 등 2명, 1999년 1명으로 총 세 명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장 씨는 고교 시절 반에서 53명 중 52, 53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최하위였던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정동연 call@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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