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00조5000억 원 3일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일 04시 00분


코멘트

정부, 누리과정 8600억 원 부감…5억 초과땐 소득세율 40%

여야는 3일 오전 4시 경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 원(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지며 결국 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등 5조6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5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 예산(386조3997억 원)보다는 약 14조 원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기준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드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최초로 (정부의 우회 지원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 문패를 달고 지방정부-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의원 276명이 투표해 찬성은 23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2표였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