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형사소추 불가’ 방패 삼는 朴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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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검찰조사 진통]물러나면 기소 피하기 어려워
野 “임기 채운뒤 정치적 해결 노릴것”

 15일 야 3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의 향후 선택이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숨은 변수에도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고 두 명을 연결하는 고리가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제3자 뇌물죄’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기소가 된다. 한 야당 의원은 “누구보다 권력무상(權力無常)을 잘 아는 박 대통령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정치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교사범·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 65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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