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통과 앞둔 특검법안, 곳곳에 논란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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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검찰조사 진통]
수사대상 대통령에 기간연장 승인권… 투입되는 검사 인원 특수본보다 적어
‘판검사 10년’이었던 특검 자격… 與 15년 주장 반영… 인재풀 축소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시행 전부터 일부 대목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이 종전보다 제한적이란 점이 우선 문제로 꼽힌다. 이번 특검 법안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후보군을 한정했다. 여기에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국가공무원이었던 자’는 결격 사유로 두고 있어 사실상 퇴직 후 1년이 지난 전관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하게 됐다.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1호(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 등 과거 특검법과 비교해 봐도 유독 이번 특검의 자격 범위가 좁혀졌다.

 야당이 9일 합의한 법안 초안도 특검 자격은 종전처럼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자격 조건이 15년 이상의 전관 변호사로 상향되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재풀이 줄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종전 특검법들도 동일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만큼 신중히 고려됐어야 할 부분이다.

 제한된 수사 검사(파견 검사 20명) 인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15일 성명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31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특검을 한다면 진실 규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계 인사 하마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와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던 법관 출신 이광범 변호사(57·13기)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임 변호사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이 선임한 김종민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특검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하나 친형이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57·14기)도 거론되지만 검찰 총수를 지낸 인물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선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후보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55·15기)가 거론된다. 반면 검찰 주변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명동성 변호사(63·연수원 10기),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64·10기),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을 지낸 소병철 변호사(58·15기)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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