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툼에 북한인권재단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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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사진 명단 제출 안해… 새누리 “北인권법 이어 또 비협조”
더민주 “與가 자리 다 차지하려 해” 北인권법 시행 한달째 출범도 못해

 지난달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추천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위원 10명 중 새누리당(5명)만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했을 뿐 더민주당(3명)과 국민의당(2명)은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법 첫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약 11년 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야권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두 차례나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더민주당에 보냈지만 아직 추천 명단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더민주당은 재단을 설립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재단 출범 지연이 새누리당의 과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당초 10명의 이사 중 선출되는 이사장은 여당, 상임이사는 야당이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두 자리를 다 차지하려 하면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10명을 여야 동수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돼 있을 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나눠 추천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직원 선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사회가 구성돼야 정관을 통과시킬 수 있고, 정관이 있어야 직원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사업비 83억5400만 원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빨리 직원도 뽑고 훈련도 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주성하·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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