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3만 원짜리 식사가 비합리적? 최저임금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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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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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는 1일 곧 시행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대접(3만 원)와 선물(5만 원)의 상한선을 올리고, 특히 선물의 경우 농·수·축산물은 예외 규정을 두자는 원내 제1·2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시간당 6030원)에 의하면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

‘식사 금액 기준인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소비자 물가가 41%, 농축산물 물가는 56%나 급등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는다”고 덧붙였다.

선물가격 제한이 농·수·축산물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이나 추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것”이라며“너무 과장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강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로 하자’는 주장에도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게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면서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한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 원(식사)·5만 원(선물)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우선 시행부터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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