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분의 1 동의땐 4촌까지 수사”…국민의당도 공수처 신설 방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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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조율뒤 다음주 공동발의

국민의당은 27일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교섭단체 의뢰 시 수사 착수’보다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가 정치 공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신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안으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는 정의당도 다른 야당 도움을 받을 경우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 대상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하며 더민주당 안보다 확대했다.

더민주당은 일반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민의당은 법조 경력 및 법학 교수 15년 이상으로 처장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수처를 통제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더민주당 안과 다른 점이다. 양당은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공수처#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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