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司, DMZ에 중화기 반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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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배치 공식선언 이후]
“北에 맞대응” 자체규정 고쳐… 2014년 9월부터 이미 시행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K-2 소총 등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기관총과 박격포에 이르는 중화기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에 허용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군이 DMZ 내에 박격포, 고사총을 배치하는 등 ‘중무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무장지대’로 바뀐 셈이다.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K-1·K-2·K-3 소총, 7.62mm 중기관총, K-6 기관총, 60mm 및 80mm 박격포, 수류탄 등의 DMZ 내 반입을 허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소총 및 기관총 등을 DMZ 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허가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 내에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아 왔다. 그러나 북한군이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유엔#중화기#북한#한국군#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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