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수민, 기소시 출당 검토…국민정서 감안 최대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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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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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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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시 ‘출당’ 조치를 포함한 최대한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헌·당규대로 ‘기소 시 당원권 정지’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다 할 것”이라며 “국민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에 반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과 관련한 당의 징계 수위에 대해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며 “사실 헌법 정신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규 이상의 국민정서를 감안한 더 혹독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출당이라는 조치도 포함된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박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 의원과 관련한 징계수위에 대해 ‘당원권 정지’만을 거론해왔다. 그는 김 의원의 검찰소환 조사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기소 시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출당 조치를 받으면 국민의당 당적은 없어지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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