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무기부품 밀거래 수십명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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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단둥서… 北측 관계자 소환… 北공작원 체포 등 잇단 제재 조치

중국 공안이 3월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 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다롄(大連) 소속 해관경찰(세관경찰)은 3월 초 단둥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60대 연령의 밀수업자들은 북한 제2경제위원회가 단둥의 서해 항구인 둥강(東港) 앞바다에서 진행한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책임을 묻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3월 2일 채택했다. 랴오닝 성 대북 소식통은 RFA에 “중국 공안이 밀수업자들을 몇 년 전부터 추적해 오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집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수백만 위안 상당의 금품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또 이들과 거래해 온 북한 해외 공작원 여러 명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업자들은 무기 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밀수 행위에 관대하던 중국 공안이 다롄에서 출동해 밀수업자들을 연행한 것을 보면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은 이달 초에도 단둥 주재 북한 공작원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이 간부를 체포하고 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중국의 잇단 대북 강경 조치는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면담과는 별개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이자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북한#무기#밀거래#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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