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서 ‘위증’한 한만호, 징역3년 실형 “대한민국 전체를 진실공방에 빠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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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9일 14시 04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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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2·여)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진술 번복으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만인 2015년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선고는 2011년 기소된 지 5년만이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씨의 증언 내용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쟁점이었고 수형중이었으면서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한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공방에 빠지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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