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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김영란법 시행령,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 하는 건 섣부르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0 12:06
2016년 5월 10일 12시 06분
입력
2016-05-10 11:57
2016년 5월 10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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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행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용인되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입법부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은 기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여야 3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김영란법 시행령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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