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고발당한 문대성 “포털이 자의적으로 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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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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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동아일보 DB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동아일보 DB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에 대해 이번에는 포털사이트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접수됐다.

현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에 문대성을 검색하면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나온다.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인천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고 선관위가 16일 밝혔다.

논문 표절의혹으로 국민대 대학원이 문대성 의원 박사 학위를 이미 취소했는데도 해당 학력을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장 내용의 요지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라며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대 스포츠심리학 석사’를 빼고 ‘동아대 체육학과 졸업’만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9대 총선이 있던 지난 2012년, 문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고 국민대는 조사를 거쳐 표절로 결론을 내려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반발,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문 의원은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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