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건강보험료 6개월간 절반으로 경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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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절반으로 감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50%만 냈다.

고시가 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50%)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서 나온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이 4월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10일이면 7월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미루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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