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에 향응 받은 520여명 적발… 2억6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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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밥 얻어먹고 68만원 토해내… 불법신고 13명엔 1억2000만원 포상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A선거구민 26명이 과태료 1779만 원을 물게 됐다. 1인당 2만3000원짜리 식사를 한 대가로 과태료 68만4000원씩을 내게 된 셈이다.

4·13총선을 한 달 앞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로부터 물품과 음식을 제공받은 520여 명에게 2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공표한 B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반면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일부만 받고 음식을 제공한 정당 행사를 신고한 2명에게는 포상금 54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선거 범죄를 신고한 13명은 포상금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물품·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하고 받은 3억 원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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