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 강용석 입당 불허 만장일치…어떤 조항 적용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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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일 17시 49분


새누리다 서울시당 “강용석 재입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새누리다 서울시당 “강용석 재입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새누리당 서울시당, 강용석 입당 불허 만장일치…어떤 조항 적용 됐나?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를 열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결과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 서울시당은 당규 7조 중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라는 조항에 강용석 전 의원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 지난 2010년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 서울시당의 재입당 불허 결정에 불복, 중앙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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