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금 일부 회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17시 40분


코멘트
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경영난에 처한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에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상황을 고려해 경협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특별대출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2010년 1차로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 168곳 가운데 149곳에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9곳은 금강산이나 북한 내륙투자 기업을 제외한 일반 위탁교역 업체들이다. 통일부는 “금강산이나 내륙투자 기업들은 5·24 조치 이후 투자 자산을 거의 회수하지 못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교역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 없이 상업적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라 5·24 조치 이후 상당수가 사업거래 대상을 바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49곳 가운데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금 상환을 요구해 기업들을 경영난으로 더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올해 1차 특별대출 기간의 만기가 다가온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0년,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진행했다. 이번 대출금 일부 회수는 2010년 1차 대출 대상에 대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