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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종교인 과세? 저승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 뵙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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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7:09
2016년 2월 29일 07시 09분
입력
2015-12-01 09:40
2015년 12월 1일 09시 40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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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일 종교인 과세법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한 정부 재정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세원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천주교 신자다.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종교인이 종교 예식과 의식을 한 뒤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도 2018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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