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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연루 송광호 의원직 상실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2 15:18
2015년 11월 12일 15시 18분
입력
2015-11-12 15:16
2015년 11월 12일 15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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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 사진=동아DB
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연루 송광호 의원직 상실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4선 중진으로 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새누리당 송광호(73·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의원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송광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 후 그는 15대 총선에서 낙선, 16대에 당선, 17대 낙선, 18대 때 재기에 성공하면서 퐁당퐁당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낙선이 아닌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퐁당퐁당' 징크스가 깨지는 듯 했으나 결국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운명을 극복하지 못했다.
송광호 의원직 상실.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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