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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명예 퇴진 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0-12 20:58
2015년 10월 12일 20시 58분
입력
2015-10-12 20:57
2015년 10월 12일 20시 57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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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행 혐의'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명예 퇴진 면해...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심학봉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 무기명 표결에는 여야 의원 248명이 참여, 2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5표, 기권은 16표였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심학봉 의원은 사퇴서 제출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들었다.
심학봉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제명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국회법 규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의원 자진사퇴서 대한 무기명 표결을 했다. 국회의원 사직 건은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된다.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국회서 가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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